운전병 출신에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전북지방병무청이 17일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은 자동차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군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 할인을 받기 원한다면 군 운전경력 사항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신청 시 ‘군 운전경력’을 기재 요청해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2~3일 내로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