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꾸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