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업체 임직원, 관세사 및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이해’, ‘미국 CBP의 한·미 FTA 이행제도와 주요 FTA 검증사례’, ‘자동차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전략’ 등 3개의 주제에 대해 한미 양국 FTA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회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서(Andrew, Seo) 미국 관세사는 20년간의 풍부한 미국 현장 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내 물류보안, 수입통관 절차, 세관 담보제도, 세관 수수료 및 불복청구 절차 등 대미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수입통관 실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미국 관세청 출신 카트리나 장(Katrina Chang)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 FTA 이행제도 운영과 협상을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 이행제도, 원산지검증절차 및 실제 사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현대자동차의 팽상희 부장은 올해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대미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자동차 산업의 한・미 FTA 활용 방안으로 중간재 적용 필요성과 협력사와의 원산지 정보 유통 채널 단일화 등을 소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다함관세법인 이진섭 관세사는 미국 현지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은 정보들은 우리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대섭 세관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를 비롯, 전세계 51개국과 체결한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생한 현지 정보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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