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주호영 "낙천 재의 반려, 부결이 확실…당규 위반한 이한구,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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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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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주호영 의원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3선 중진 주호영(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요구한 재의결을 공천관리위원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또한 공관위나 최고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종합하면 저에 관한 공관위의 재의표결은 부결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역에서 단독으로 신청했지만, 공관위는 해당 지역을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그를 컷오프(공천배제) 시켰다. 최고위원회에선 이에 대한 재심을 공관위에 요구했지만,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만장일치로 반려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날 공관위 의결정족수(재적위원 2/3 찬성, 8명)가 성립되지 않아 공관위의 표결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11명의 위원 중 출석자는 10명으로, 이 중 7명만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보도를 거론하며 "저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수성을을 여성우선지역으로 선정한 공관위의 결정은 취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헌, 당규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만약 공관위나 최고위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시에는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한 "이렇게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 본인은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위원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천)과정의 부당성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확정이 되면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전날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나는 일체의 질문에 답을 못 한다"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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