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아동학대 징후 점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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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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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학대 대응 방안 논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행정기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징후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기관 빅데이터를 통해 학대 징후를 사전에 점검해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매뉴얼과 빅데이터의 활용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무지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가정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결혼 전부터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가정 부모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특례법과 정부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알려지고 있다”며 “매뉴얼이 보다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해야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적용할 매뉴얼을 추가로 개발‧보급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고 취학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매뉴얼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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