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점검 결과 19건 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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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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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현황 공개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 미취학 아동 점검 결과 현재 19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조사 결과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이 총 286건으로 이중 267건은 학생 소재·안전 확인을 끝냈고 19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뉴얼 적용에 따른 취학 현황 파악 결과 초등학교는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취학학생이 97.1%인 42만1605명,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1.3%인 5,861명, 미취학 아동은 1.5%인 6694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취학학생이 99.8%인 46만6629명,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0.03%인 147명, 미취학 아동은 0.2%인 986명으로 집계됐다.

현장 매뉴얼 적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취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날짜별로 경직화돼 있어 사안의 성격에 따른 탄력적 대처가 어렵고 사안 발생 3일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대처가 늦을 수 있다는 점, 입학 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미취학한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독려를 하는 동시에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소집일 단계부터 아동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은 협업해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적용할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내달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발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 매뉴얼을 우선 배포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매뉴얼이 보다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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