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압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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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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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질 고액체납자 650명 대상… “비양심 체납 없어져야”

[사진제공=군포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17일 상습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전격적으로 시행해 체납액 9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금목걸이와 고가의 가전제품 등 27점을 압류했다.

고질적·비양심적인 고액체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내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650명을 선정, 향후 연차적으로 가택수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3~4월 내에 집중적으로 가택수색을 시행할 예정인데,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합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만약 가택수색 시 체납자의 반발이 심할 때는 군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강력한 귀금속류 압류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압류되는 재산이 발생하면, 연중 매각절차를 통해 세수로 확보할 예정이다.

송원용 체납관리팀장은 “정기적으로 비양심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해 고액체납을 최대한 해소, 조세 형평성 확립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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