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내달 기계·전자·자동차 하도급 횡포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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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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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

  • 화학업종 등 10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도 추진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4월부터 기계업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플라스틱 제조 및 화학업종 등 10개 분야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달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을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와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 유도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금년에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것”이라며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화학업종, 섬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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