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처분 부당"… 금융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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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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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부풀리기용 분식회계 아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우건설이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낸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대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전 대손충당금 등 손실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워 회계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실적 부풀리기용 분식회계는 아니다"며 "지난해 말 분식회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3896억원의 손실을 적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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