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4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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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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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0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소각금지 홍보 포스터.[사진=경남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산불예방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하여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구입하고 산불헬기 계류장 시설 정비를 통해 봄철 산불예방, 진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무단소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일부터 4월 20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산불 발생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해 시·군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도와 시·군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경보를 ‘경계’ 상태로 격상해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1 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골든타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임차헬기 7대를 배치하고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산불감시를 병행 실시한다.

산불감시원 등 2912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 입구, 산불 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하여 화기 소지와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95명(시·군당 30∼60명)을 배치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완료했다.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소각금지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이나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된다. 소각이 빈발하는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로 설정하고, 주말에는 도 산림녹지과와 시·군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소각행위 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복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도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부산물 태우기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삼가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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