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18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왕 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도 이뤄졌다.
APA란 국내 본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원재료·제품을 거래하는 것과 관련,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정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놓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양국은 매년 대상 기업을 추가한 뒤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임 청장은 이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광저우(廣州) 지방국세국을 찾아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임환수 청장은 왕 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도 이뤄졌다.
APA란 국내 본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원재료·제품을 거래하는 것과 관련,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정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놓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양국은 매년 대상 기업을 추가한 뒤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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