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이란 카드대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서비스로 결제금액을 장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리볼빙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여전히 30%대에 육박하는 할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이자)는 5~27.50%로 현금서비스 수수료(6~2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리볼빙이 고리의 현금서비스 연체율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리볼빙 수수료가 가장 높은 현대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와 맞먹는 최대 27.5%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NH농협은행(5.9~27.40)과 롯데카드(6.89~27.39), KB국민카드(6.40~27.00), 삼성카드(6.40~26.90) 등의 리볼빙 수수료도 20%대를 훌쩍 넘는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리볼빙(결제성) 이용 고객중 22~24% 미만 수수료가 적용되는 고객 비중이 29.37%로 가장 많았고, 18~20%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고객이 19.17%로 뒤를 이었다.
현대카드는 이용고객의 절반 이상(66.59%)이 18% 미만의 할부 수수료를 책정했고, 롯데카드(62.24%)와 삼성카드(64.45%)도 절반 이상의 고객에게 14% 미만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KB국민카드(62.35%)는 10~12%의 리볼빙 수수료를 적용했다.
카드업계가 리볼빙 수수료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리볼빙 수입 비중이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제 2의 캐시카우'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의 경우 리볼빙 수수료 수입이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 및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리볼빙 수수료까지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실제 20% 이상의 고리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소수 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받는 실제 이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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