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A(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께 당시 4살 난 자신의 딸이 숨지자 아내 B(36)씨와 함께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최근 미취학 아동 전수 조사에 나선 동주민센터 직원이 A씨 부부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내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사망 당일 낮 12시께 경찰에 출석해 8살이 된 딸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이유를 집중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집중 추궁해 "4년 전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땅에 묻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동행,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천 야산을 수색하면서 아이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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