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양한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제품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맞춤형 협의체는 심사 담당 공무원과 제약사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혁신적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전반적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품목은 이전에는 협의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2개 품목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1개 품목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신청하면 개발 약물의 임상적 필요성이나 실용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임상시험설계,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등에 대해 맞춤형상담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품목 선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제품화에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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