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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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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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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 해석 및 입법 능력 향상 기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 해석 및 법제업무 실무 방법론 교육을 통해 법령 해석 및 입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법제처 법제교육과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17일, 18일 2일간 실시되는 이번 법제교육은 1일차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연구, 행정절차법 해설로 진행되며 2일차에 행정쟁송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군은 법제처 관계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2일간 교육 받는 360 여명의 공무원이 ‘조례 속 숨은규제 발굴’ 등 관련 업무추진 시 교육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하는 모든 업무와 행동은 법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 해석, 판단 능력이 없으면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민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제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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