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011년 한국가스공사와 대우건설이 각각 발주한 평택·인천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짬짜미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택·인천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담합한 비파괴검사 용역 사업자인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4월경 가스공사가 발주한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 디섹이, 2011년 11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짰다.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돼 있다. 일정 시공실적을 갖춘 업체만 가능하다는 점 탓에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의 담합이 가능했던 것.
이에 따라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 사전 합의대로 투찰, 디섹이 최종 낙찰됐다.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소규모 발주되면서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 사업수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각각 투찰을 진행, 디섹이 낙찰됐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산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 시행되는 비파괴검사 용역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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