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법원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할 예정이다. 기존 소가는 1억100원이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주장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의 등 7명에게도 이달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의혹을 주도해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도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