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종철 당시 STX그룹 부회장에게 "미국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1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유 전 사장의 아들은 장학생 선발에 지원했으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탈락했다.
1·2심은 유 전 사장이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이 아닌 형법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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