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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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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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66)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종철 당시 STX그룹 부회장에게 "미국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1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유 전 사장의 아들은 장학생 선발에 지원했으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탈락했다.

1·2심은 유 전 사장이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이 아닌 형법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했다.

1심은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했고 (유 전 사장이) 30년 넘게 무역·통상 관료로 재직하며 국가경제와 무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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