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월 한 달간 강남, 노원, 목동, 분당, 수원, 안양, 일산,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의 학원가에서 합격현수막, 선행교육광고 등 비교육적인 ‘나쁜 광고’를 찾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400여건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강제퇴출 학생 공개와 ‘중도포기로 깔아주던가’라는 등 ‘악담’ 공지문을 게시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탈북학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하는 학원까지 등장했다며 학생의 학교 성적표를 그대로 공개하거나 개인 성적을 등수별 게시하고 전교 석차를 임의 가공해 게시하는 등 학생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학원법 개정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는 조례제정 등 학생 인권 침해하는 학원가의 나쁜 광고 규제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개인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들도 다수 적발했다.
내신/학력평가 ‘개인성적표’를 그대로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옥외 LED 전광판에 학생의 학교와 점수, 등급을 모두 공개하기도 하고 초등 저학년부터 성취도평가 점수를 대형현수막으로 게시한 곳도 있었다.
수능, 모의고사 점수 및 등급을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게시하거나 토플 등의 시험 성적표를 그대로 게시하는 등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곳도 드러났다.
사교육걱정은 이같은 행태가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비인권적 관행이지만 학원법에는 학생 인권보호와 관련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에 학원법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요구했다.
또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시행되는 학원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침해 광고점검항목을 추가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