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기간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으로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쟁의대항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근로자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의 실효성 있는 쟁의대항행위가 없는 점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영국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시파견근로자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단기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또 최근 영국전철노조 파업처럼 단기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체근로가 불가능하도록 2∼3주에 걸쳐 만 48시간 동안만 파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업이 빈번해지자, 작년 7월부터 보수당 정부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이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비조합원이나 근로 제공 희망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 근로자 신규채용이나 제3자에게 도급·하도급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도 사용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경제적 파업의 경우 사용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의의 영구적인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파업근로자는 그 시점에 복직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김희성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파업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동등한 대응수단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기간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으로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쟁의대항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근로자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영국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시파견근로자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단기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또 최근 영국전철노조 파업처럼 단기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체근로가 불가능하도록 2∼3주에 걸쳐 만 48시간 동안만 파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업이 빈번해지자, 작년 7월부터 보수당 정부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이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비조합원이나 근로 제공 희망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 근로자 신규채용이나 제3자에게 도급·하도급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도 사용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경제적 파업의 경우 사용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의의 영구적인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파업근로자는 그 시점에 복직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김희성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파업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동등한 대응수단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