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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위해 영장없이 수사' 헌재가 위헌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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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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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집이나 건물에 진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에서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작년 6월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부당하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 등에서의 피의자 수사,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들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 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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