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 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여행을 허가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한자 공부를 위한 소규모 모임에 소속돼 있는데, 이 모임의 활동을 위해 중국 칭다오로 여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작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 끝에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