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준양, 재판 도중 해외여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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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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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정준양 전 회장이 재판 도중 한자 공부를 이유로 해외여행을 허락해 달라고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 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여행을 허가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한자 공부를 위한 소규모 모임에 소속돼 있는데, 이 모임의 활동을 위해 중국 칭다오로 여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작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 끝에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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