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환경분야 특사경 수사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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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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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관 50여명 대상으로 법률자문검사 ·인천지검 검사 수사노하우 강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1일 송도 미추홀타워 회의실에서 시와 군·구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직무교육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분야별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행정업무 병행이나 수사지식 및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마련된 교육이다.

이번 전문직무교육에서는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전문가인 인천지방검찰청 환경분야 담당검사가 초빙돼 「환경범죄유형 및 판례분석」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시 법률자문검사는 「특별사법경찰 개관과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근거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 또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종료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인천시에는 시 소속의 식품·환경·수산·소방 등 9개 분야, 72명과 군·구 소속의 교통·산림 등 10개 분야, 273명 등 모두 345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443건, 3,476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확대해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겸비한 수사관을 양성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이면서도 강도 높게 단속해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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