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받아 돈벌려고…女신체 몰카 인터넷방송에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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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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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J(진행자)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5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강○○', '이○○'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헌팅 방송'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와 오씨는 여성들에게 인터뷰하는 척 다가가 촬영했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려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돼 BJ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는 인기 BJ는 연간 억대 수익을 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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