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체 진단검사는 매개체인 모기의 생육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위해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지카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법 정도 평가에서 ‘적합 기관’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진단검사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수행해 왔다.
또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임신부로 산전 진찰에서 태아가 소두증이 의심되거나, 초음파 검사 시 태아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의사 진료 및 역학조사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대상이다.
진단검사는 혈액을 채취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등 최첨단 분석 장비와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자체 진단검사는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가 동남아 등 우리나라 인근 국가로 확산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발생 또는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헌혈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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