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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 FTA 첫 공동위, 농림수산 교육협력…전문직 진출 성과도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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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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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랜드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 확정…농림수산 교육협력 약정 체결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어·태권도강사, 한의사,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국내 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를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수의과학·산림 분야 뉴질랜드 유학 장학금 사업 등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현지시각)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발효 초기 단계 FTA 최상위 이행기구로 FTA 이행과 활용 단계의 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 20일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된 후 3개월 만에 최고위급 이행채널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위원회의 수석대표로는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자리했다. 뉴질랜드 측은 마틴 하비(Martin Harvey)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위를 통해 △FTA발효 후 이행상황 평가과 향후 계획 △양국 관심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협의 △FTA의 차질없는 이행과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 한-뉴질랜드 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조기성과 등 양국 간 적극적인 협의도 약속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어·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제공에 합의한 바 있다.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의 경우는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양국 교육분야 이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뉴질랜드 유학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 간 교육협력약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국 수석대표는 공동위원회와 산하 9개 이행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담은 한-뉴질랜드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도 확정했다.

차기 공동위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열리며 발효 1주년 성과 등에 대해 상호 평가도 이뤄진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외교통상부와 ‘한-호주 FTA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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