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형어선 안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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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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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 마련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안전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소형어선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발생한 연평균 97명의 인명피해를 202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은 △ 안전 불감증 퇴치 △ 안전 인프라 확충 △ 안전기준 강화 △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정책과제를 담았다.

우선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어선원도 직접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도 구축한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5톤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하고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선 복원성 세부기준 정비, 만재흘수선(배에 실리는 화물중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검사기준 개정안 마련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 11월부터 3월까지의 사고다발 시기에는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도서벽지 등 정비업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이동수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어선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업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되므로 어입인 스스로 어선 안전점검, 구명조끼 상시 착용, 기상 예보 청취 등 안전 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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