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1일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하고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해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병행하고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비리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시민단체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개선됐으나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외부청렴도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으면서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서울교육청은 기관별 ‘1부서 1청렴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은 주요 회의 시 기관별 청렴 대책 추진계획과 성과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청렴서약식을 하고 교육청 모든 직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복도 등에 부착한다.
학교는 학교급식 등 계약업체에게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는 청렴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우수한 학교는 감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연계해 공직기강 지도‧점검 강화, 전 직원 연간 청렴연수 2시간 이상 의무 이수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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