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고 접수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을 찾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정해진 기간 내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 하면 된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38조)에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내달 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이와 함께 선상투표를 신고하려는 선원은 같은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한 신고서식으로 발송(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승선 예정 선원은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의 팩시밀리로 주민등록 시·군·구의 장에게 전송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마친 선원에게는 이달 2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승선 선박 팩시밀리로 투표용지를 보낸다. 선상투표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거소·선상 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