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시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소액환급금 기부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3만 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광주시 1인 1계좌에 기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3만 원 이하 지방세 환급대상자 2,408명(환급금 2,900여만원)에게 환급안내문 및 기부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시는 기부 받은 환급금을 행복나눔 1인 1계좌에 기부하는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을 연말까지 보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통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홍보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환급세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한알림!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도 운영 중이니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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