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관위는 요양·장애인 시설 등에서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하여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승선 예정 선원은 물론 선상투표신고 후 4월 5일 전 귀국 선원도 투표 가능해져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승선 예정인 선원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투표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신청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으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3일 앞당겨 3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에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게시할 예정이라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확인한 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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