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안내한 내용은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았다.
이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의무자별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했다.
먼저 사전투표일 이후 4월 11~12일 사이에 입영해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인 4월 8일 오전 6시부터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6000여 명이다.
사전투표 이전 3월 28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신청을 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반드시 써야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주소지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만 1000여 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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