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가 준 수십억 부의금' 조카들 소송전서 장남이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21 13: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준 수십억원을 놓고 조카들끼리 벌인 소송전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소하(2005년 사망)씨의 딸 A씨가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모친 사망 당시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큰 오빠에게 돈을 줬고 자신에게는 5분의1 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남매는 총 5명이다.

큰 오빠를 비롯한 남매들은 장례 이후 아파트를 사거나, 일부는 큰오빠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보조받았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다가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형제도 있었다.

2심은 "큰오빠가 신 총괄회장에게 받은 돈의 5분의1 지분 상당액을 A씨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돈의 액수에 비춰보더라도 큰오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봐야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