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50건 1천17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지난해 대비 4% 증가하는 것으로 내달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점용료는 지상시설물(전주, 공중전화 등), 지하매설물, 진·출입로 등 도로구역 일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료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급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으로 가능하다. 또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 ARS(1577-9074)를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시 건설행정과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며 “또한 부동산 매매 시에도 건설행정과를 방문하여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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