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금융사는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가 끝나고 5년 이내에 고객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계약인 보험상품의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분리 보관하도록 예외를 뒀다.
분리된 신용정보는 별도 시스템에 암호화돼 보관되며, 모든 직원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만재 한화생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고객들이 한화생명을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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