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차량번호판 발급대행‘경쟁방식’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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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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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없이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앞으로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박대근, 오보근 부산시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됐으며, 3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돼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아닌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종명을 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형평성 고려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인력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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