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개 여론조사기관의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했다. 이 중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론조사기관은 35건의 여론조사에서,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B기관은 13건의 여론조사에 반복 비례 가중법을 사용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가중값을 적용했다.
이밖에 피조사자와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여심위에 등록하거나 사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 반영, 전화번호 중복사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5개 기관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여심위는 2차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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