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승리]최필립,한진희 무고ㆍ살인미수로 징역 10년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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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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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내일도 승리[사진 출처: MBC 내일도 승리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MBC 내일도 승리에서 차선우(최필립 분)가 서동그룹 회장이 되기 위해 전 부사장 비리 장부를 검찰에 보내 서동천(한진희 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서동천이 쓰러질 때 서동천이 약을 먹지 못하게 해 서동천을 쓰러지게 한 가운데 실제로 현행법상 차선우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일도 승리에서 차선우는 존속 살인미수와 무고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선우는 서동천에게 자신이 검찰에 비리 장부를 보내 서동천이 검찰 조사를 받게 했음을 밝히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그 충격으로 서동천은 쓰러지려 하면서 약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차선우는 서동천 앞에서 약을 책상에 쏟아 서동천이 약을 먹지 못하게 했고 서동천은 쓰러졌다.

최소한 그런 상황에서 차선우가 서동천의 약을 쏟은 것은 서동천이 죽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는 성립이 가능하다. 더구나 서동천은 차선우의 장인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현행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 있다.

또한 차선우는 전 부사장의 비리 장부를 검찰에 넘기면서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서동천이라고 무고했다.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다.

차선우는 회장이 되기 위해 장인인 서동천을 무고했으니 죄질이 나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차선우는 서동천 살인미수와 무고로 최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

MBC 내일도 승리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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