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훔치고 방탄유리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예비역 대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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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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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21일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군수품을 빼돌린 혐의(허위공문서 행사) 등으로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던 2009년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방탄 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빼돌린 혐의(군용물 절도)도 받고 있다 .

김씨는 빼돌린 탄환을 취업이 예정된 군수업체 S사에 건넨 뒤 해당 업체의 연구소장을 맡아 방탄복과 방탄유리 제작 등에 필요한 실험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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