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사망보험금, 사관생도·간부 후보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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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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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사관생도와 간부 후보생도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2016년도 '전우사랑보험'을 시행한다"며 "가입대상이 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사각지대에 있던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까지 확대해서 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된 전우사랑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해 군 복무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년의 경우 현역 군인으로 계약 대상이 한정됐지만, 올해는 생도와 간부 후보생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이며, 올해 가입인원은 병사와 장교, 생도, 간부 후보생 등 23만8339명이다.

병사들의 경우 훈련소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다.

생도들의 경우 가입교 등록을 위해 학교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임관일까지이며, 간부 후보생들은 입영훈련을 위해 병영내 도착한 시점부터 인사명령 기준 퇴소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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