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첫 재재 대상이 됐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효력을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기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현대그룹 측 의견을 들은 후 1심 재판 격인 전원회의에 관련 사안이 송부될 예정이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제부(弟夫)가 보유한 회사 에이치에스티, 쓰리비 등 2곳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했다.
현대증권은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데도 변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에이치에스티를 매개로 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로지스틱스는 택배 송장 용지 계열사인 쓰리비와 거래할 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송장을 구매해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이후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 한진과 하이트진로, 한화,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효력을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기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현대그룹 측 의견을 들은 후 1심 재판 격인 전원회의에 관련 사안이 송부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했다.
현대증권은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데도 변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에이치에스티를 매개로 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로지스틱스는 택배 송장 용지 계열사인 쓰리비와 거래할 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송장을 구매해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이후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 한진과 하이트진로, 한화,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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