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주형환 장관, 에너지 공공기관장,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금 지급 활성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늦어도 이달 내 에너지 기관별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계약 선금지급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은 계약금액의 30∼50%를 선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규정 개정으로 지급률이 2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공공기관은 외부 감사를 우려해 그간 선금 지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건수는 전체 계약 중 약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의 선금지급이 활성화되면 중소업체 등 2만6000개 기업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형환 장관은 "이번 선금 지급확대가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도 현장 관행 등으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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