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 가정 '보다 세심한 정성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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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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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좀 더 세심한 정성을 쏟고 있다.

이는 시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두배로 올렸기 때문이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저귀 구매비용을 당초 매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확대했다.

조제분유 구매비용도 당초 월 4만3000원에서 월 8만6000원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5만3927원, 지역가입자 3만3899원) 가정이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각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쿠폰)로 지급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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