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가서 배송품 '슬쩍'한 퀵서비스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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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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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배송 요청이 들어온 곳에 다른 기사보다 먼저 가서 물건을 가로 챈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배송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퀵서비스 기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4차례 시가 19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3대를 훔쳐 이를 '흔들이'라 불리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기 권역에서 퀵서비스 일을 하던 김씨는 작년 초 교통사고로 입은 다리 부상으로 일거리가 줄자 퀵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접속, 다른 기사들이 배송품을 전달받을 곳에 미리 가 물건을 빼돌리기로 결심했다.

한때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시스템에 접속해 배송 요청지가 근거리이고 배송품이 휴대전화인 것이 확인되면 재빨리 취급 업체로 찾아갔다. 그는 피해 업체에 다른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물건을 받아 도주했다.

김씨는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를 심야 시간 길거리에서 마주친 흔들이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업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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