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살림에 혼외자식 챙겨달라" 적반하장 남편 이혼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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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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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딴살림을 차린 뒤 부인에게 혼외자식까지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58)씨는 서른 살에 B(54)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었으나 40대 초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A씨는 외도가 들통나자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다.

하지만 B씨는 2012년 A씨가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하고 혼외자녀에게 선물을 한 사실을 알게됐다. B씨가 추궁하자 A씨는 오히려 '혼외자식에게 선물을 챙겨주라'는 말까지 했다.

이 때문에 다툼이 계속되자 A씨는 별거하자며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갔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A씨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예외적으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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