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독립유공자와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인 명의 또는 독립유공자의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해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1대)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독립유공자는 약 80명 정도다. K5(1999cc, 2300만원) 비사업용 승용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는 경우 서울시는 276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이 3분의 1로 경감된다. 신규 등록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등록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게 된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매입 기준이 적용됐던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차체 중량 기준이 분류에 맞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사업용 특수·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시 소형은 6만5000원, 중형 13만원, 대형 21만5000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소상공인 등록업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시철도건설 재원조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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