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부교육감 중 한 명은 “누리과정 등과 관련해 교육부 경고를 받았다”며 “항변할 기회도 없이 경고를 받아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응은 교육부 파견 공무원인 부교육감의 권한으로 어떻게 교육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항변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교육감의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가교 역할을 평가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경고를 내린 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언급으로 풀이된다.
부교육감의 지위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특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다수인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기도 등 교육감의 성향이 강성인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에 교육부가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주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북, 경북 부교육감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사안에 대해 부기관장으로서 교육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데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고유 역할인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통상적인 인사관리상의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고 조치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와는 다르고 권고 내지 지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상적인 의미의 경고를 한 것으로 가교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일부 부교육에 분발하라는 의미”라며 “부기관장인 부교육감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견해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21일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지역 교육감들은 일부 부교육감에 대한 교육부의 경고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징계는 아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부교육감들에 경고를 통해 정부가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경고 조치의 계기가 교육감들의 청와대 앞 시위로, 교육부 파견 공무원인 부교육감들의 역할에 불만을 청와대가 가지면서 시작됐다는 견해도 있다.
부교육감들이 뭘 하고 있기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있느냐는 원성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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