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 미용업 10곳 중 3곳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편의점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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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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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인식 설문조사'

 [근로계약서 작성 인지도.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곳 중 2곳의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더욱 낮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3~11월 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곳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과 관련 83%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2015년 기준 시급 5580원) 준수 여부는 대부분 지켜졌지만 상대적으로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설문. 표=서울시 제공]


주휴·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지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커피전문점 및 화장품판매점(86%), 통신기기 소매업(84%), 제과점(81%), 미용업(78%)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민(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학생 대상의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과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노동권익 관련 인식부족의 이유를 홍보와 교육 미흡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사용자와 근로자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 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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