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제안 마리나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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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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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동양건설산업, 23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협약체결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대상 위치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포항 두호어항 주변 일대가 마리나 및 도심복합리조트 등으로 본격 개발된다. 이번 항만개발은 첫 민간제안 마리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서울마리나에서 동양건설산업과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두호 마리나는 국내 첫 민간제안 마리나항만 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앞으로 민간 마리나항만 개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을 포항운하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함께 환동해권역 해양관광 도시로 성장시켜나갈 방침이다.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2월에 동양건설산업이 국내 첫 민간투자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을 하고 지난해 제3자 제안공모를 거쳐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두호 마리나항만은 22만㎡ 부지(해상 3만1497㎡, 육상 18만8503㎡)에 총사업비 1825억원을 투입해 200척(해상 100척, 육상 100척) 레저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상업‧숙박 및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9월 협상을 개시해 약 5개월 동안 총 10차례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돼 실질적인 사업 시행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결정 방법, 소유권 취득 및 귀속 방식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이 조성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30년 동안 마리나항만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하는 등 관리운영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체결식 이후 해수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는 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른 수도권 관광인구를 유입해 포항운하, 영일대해수욕장, 두호 마리나를 연결하는 해양관광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주진 중이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국내 첫 민간투자 사업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침체된 포항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입항 금지된다
해수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국내 항만으로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선장 등에게 선원 무단이탈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했지만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문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한 구제적인 출입 제한 기준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후 별도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책내용이 미흡할 경우 입항을 불허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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