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체포 방해한 금속노조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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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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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킨는 22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간부 김모(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그를 호위해 건물 안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위원장을 에워싸고 이동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는 이후 한 위원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본 행사 현장에 합류하려고 이동할 때도 수십 명과 복면을 쓴 채 한 위원장을 호위해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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